모자보건법 및 기타

● 입법예고기간 : 2025-07-15~2025-07-24 (만삭 태아까지 무제한 낙태 허용법)
▶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에도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(안 제2조 제7호)>>만삭의 태아도 낙태할 수 있도록 무제한 낙태 허용
▶ 약물 낙태 허용(안 제2조 제7호)>>미성년자 구분 없이 누구나 낙태 약물 허용, 임산부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 유발. 낙태 약물의 오, 남용 방지 장치 없음.
▶ 현행법에서 임산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했던 사유를 모두 삭제(안 제14조)>>현행법에서의 예외적 낙태 허용을 무제한 낙태 허용으로 전환, 태아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함.
▶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에도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(안 제2조 제7호)>>만삭의 태아도 낙태할 수 있도록 무제한 낙태 허용
▶ 약물 낙태 허용(안 제2조 제7호)>>미성년자 구분 없이 누구나 낙태 약물 허용, 임산부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 유발. 낙태 약물의 오, 남용 방지 장치 없음.
▶ 현행법에서 임산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했던 사유를 모두 삭제(안 제14조)>>현행법에서의 예외적 낙태 허용을 무제한 낙태 허용으로 전환, 태아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함.

- 월척이다 헌팅년!!!!! 잘걸렸다⚠️
- 유부취향인데 번따 당해서 간만에 젊은년 먹었네요
- (암캐년)유두클립에 개목줄차고 초대남 접대중
- [유료] 몸 까지 말랬지 이년아 (얼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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